편의점 4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혐의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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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6:39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2. 동의의결제도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종결.
3. 편의점 4사, 상생협력기금 30억 원 출연 및 거래조건 투명화와 납품업체 지원 등 시정방안 제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사례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4사는 상생협력기금을 30억 원 출연하고 거래조건의 투명화, 납품업체 지원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혐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유통업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
2. 동의의결 절차: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
3. 상생협력기금: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발전을 위해 충당하는 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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