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회사 증권신고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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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1:19 댓글 0본문
1. 금감원이 비상장회사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사례를 발표했다.
2. 주주가 50인 이상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회사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매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금감원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4. 발행인과 회사는 신규 주식 발행 전,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신고서 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설명]
금감원이 비상장회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징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회사의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회사와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과징금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권신고서: 회사가 증권의 상황을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문서
- 과징금: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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