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방음 방진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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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0:06 댓글 0본문
1. 공정위, 대우건설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 담합한 20개 업체에 12억 1천500만 원 과징금 부과
2.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며, 조인트는 배관 연결, 소방내진재는 지진 시 소방시설 보호
3. 업체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7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 행위 진행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음 방진재는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조인트는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 시 소방시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음 방진재: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설자재
- 조인트: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 소방내진재: 지진 시 소방시설을 보호하는 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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