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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들, 주식 양도로 13억의 양도차익…세금 1조7천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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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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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들 주식 양도로 13억의 양도차익…세금 1조7천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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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대주주 5,504명, 7조2,585억원 양도차익 기록.
2. 1인당 평균 양도차익 13억1,900만원, 전년 대비 증가.
3. 대주주 중 경우 1인당 3억1,400만원 양도세 납부.
4.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조건 완화.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 중 5,504명이 총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의 조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가운데,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대주주: 상장회사에서 지분율이 큰 주요 주주.
- 양도차익: 주식을 취득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
- 양도세: 주식 양도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목당: 한 종목당 기준으로.
- 완화: 더 이상하지 않게 만들거나 가벼워지게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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