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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규제 완화 조치, 금융사 재구조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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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2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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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규제 완화 조치 금융사 재구조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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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이 부동산PF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 재구조화 PF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 가능해짐.
2. PF대출의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줄여서 적용, 부동산집중위험액 제외.
3. 보험회사가 RP 매도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인정.
4. 금융당국, 10개 과제에 대한 완화 조치로 금융사들의 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공급 촉진.

[설명] 금융당국이 부동산PF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재구조화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PF대출의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줄어들어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험회사의 RP 매도시에도 적정한 유동성 유지 차입 요건이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이 재구조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PF(Partnership Finance) : 투자자들 사이의 돈을 합쳐 한 곳에 넣은 후 투자하는 방식.
2. 익스포저(exposure) : 투자자의 자금이 특정 부동산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3. 신인금리 : 신규 자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4. 보험회사 :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금을 부담하고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을 하는 기관.
5. 유동성 : 금융제도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보완하는 능력.
6. 채권(RP, Repurchase Agreement) : 단기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이 담보로 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를 통해 다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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