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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할당관세 신규 적용…직수입 과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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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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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수산물 할당관세 신규 적용…직수입 과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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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방침.
2. 7종 농수산물에 적용될 예정: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마른김, 조미김.
3. 5~6월에는 3만5000t 이상 직수입 과일 도입 예정.

[설명]
정부는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마른김, 조미김 등의 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5~6월에는 3만5000t 이상의 직수입 과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할당관세: 국가에서 농수산물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시장 안정화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 직수입 과일: 국내에 직접 수입되는 생과일로, 수출 규제나 중간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태그]
#Government #농수산물 #할당관세 #물가안정화 #직수입과일 #정책마련 #소비자보호 #국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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