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규제 완화, 우수 기업들에 이젠 9년 자유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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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1:17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6년→9년으로 연장
2.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시 원칙적으로 적용돼왔던 규제 완화
3. 평가위 구성해 우수 기업을 선정, 평가실무는 금감원과 ESG기준원이 담당
4. 유예대상 기업은 평가 요건 준수, 미충족 시 유예 조치 취소 예정
5. 내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공개한 평가기준을 검토 후 확정 예정
[설명]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가능 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우수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실무는 금융감독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준원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유예대상 기업은 평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 미충족 사항이 발견되면 유예 조치가 즉시 취소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확정할 계획이며, 2025년 중에 유예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외감법: 외부감사법의 준말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법률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요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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