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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아파트 LED 조명 입찰서 담합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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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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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4개 아파트 LED 조명 입찰서 담합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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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LED 조명 구매 입찰서 담합으로 3개사에 800만원 과징금 부과
2. 14개 아파트 발주 입찰서에서 담합으로 낙찰 조작
3. 알에프세미, 명작테크, 리더라이텍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14개 아파트의 입찰서를 조작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조치를 통해 법 집행 대상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속셈을 가지고 담합을 일으켰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점을 강조하며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률상의 소송에서 패소한 종업자에 대해 법정이나 재판정에 의해 선고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하게 부과되는 금액
2. 담합: 불공정한 경쟁 방지를 위해 동일 업체나 업체 간에 가격, 조달 등을 조절하여 합의하는 행위
3. 시정명령: 행정기관이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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