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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현장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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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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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개발 현장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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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에 전문가 파견 제도 도입.
2. 공사비 분쟁 전문가 3~4인 현장 파견, 면담, 자문, 분쟁 조정 수행.
3. 법률, 회계,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협조로 지역 내 분쟁 조정 강화.

[설명]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로, 최대 4인의 전문가단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의 분쟁 조정 및 중재를 강화하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도시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공사비 분쟁 시 전문가 파견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법조.
-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도시나 건설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지역 내 공사비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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