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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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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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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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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정비를 위한 전문가 파견 제도 실시.
2. 전문가 3~4명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수행.
3.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외에 정비사업 전문가 추가 모집.
4.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지속되는 분쟁 상황에서 중재 방안 강조.

[설명]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과 시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전문가 파견제도가 분쟁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비사업 전문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공사비 분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쟁 및 문제.
- 조합: 아파트 단지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단위.
- 시공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태그]
#RealEstate #부동산 #분쟁해결 #전문가파견 #정비사업 #김남성 #부동산원 #공사비분쟁 #지원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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