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고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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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16:47 댓글 0본문
1.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5625곳의 업체가 신고
2.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정부 지원 제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3. 오는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4. 농식품부, 전·폐업 지원 방안은 9월 개설 예정
5. 미신고 업체에는 폐쇄 명령·조치 등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5625개 업체가 운영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미신고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폐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개설 예정인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신고 업체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이나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어 해설]
- 개식용 종식법: 동물을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종식 당시 법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
- 이행계획서: 종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일련의 계획과 프로세스를 담은 문서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경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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