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 태도 변화, 금감원의 새로운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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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22:46 댓글 0본문
1. 반도체 업체 '파두'의 IPO 후 실적 부진으로 금감원 조사.
2. 금융감독원, IPO 주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3. 기업실사 강화, 주관사의 계약해지 시 주관업무 대가 계약서 의무화.
4. 주관사의 공모가 평가기준 세분화 및 적정성 평가요소 개선.
[설명]
한층 엄격한 금융감독을 위해 금감원이 공개한 IPO 주관사 제도개선안은 주요 포인트를 지닌다. 반도체 기업 '파두'의 부실 상장 사태로 출발한 이번 제도 개선안은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IPO 업무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업실사 강화, 공모가 평가기준 세분화와 적정성 평가요소의 개선, 그리고 주관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향후 주관사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고 상장하는 것을 말함.
- 주관사 :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IPO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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