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할인 운동화 광고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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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4:39 댓글 0본문
1. 해외쇼핑몰,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히 광고해 결제 유도
2. 추가 결제 명목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임의 결제
3. 피해자들, 운동화 수령도 불가능하고 환불도 미흡
4. 소비자원, SNS 광고 통해 피해 방지 조처 요구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쇼핑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광고하고, 결제 후에는 추가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무단으로 임의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추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SNS 피해 방지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추가로 결제된 동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구독비용
- 광고 유도: 소비자들을 광고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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