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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기능신문 처, 개인 간 거래 허용…판매 규정 상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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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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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건강기능신문 처 개인 간 거래 허용…판매 규정 상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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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를 허용한다.
2. 개인 간 거래 시 범사업을 시작하며, 판매 규정이 상세 공개되었다.
3.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으며, 판매 규정 필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판매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품에는 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영업 신고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
- 영업 신고 :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을 신고하는 절차
- 상한선 : 특정 제한을 설정하는 경계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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