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주의! SNS 광고로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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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6:50 댓글 0본문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광고 속 사기성 사례 발생.
2. 소비자는 운동화를 구매한 후 추가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무단 결제당하는 사례 발생.
3. 소비자원, 영문명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
4. 소비자원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예방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를 통해 현저히 저렴한 운동화를 판매하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이버사기에 당할 위험이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운동화 구매 후 추가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무단 결제당하는 사례를 경험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구매한 운동화의 가격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이 결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영문명 쇼핑몰은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예방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사회관계망서비스)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디지털 콘텐츠: 영상, 음악, 게임 등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로, 유료로 판매되기도 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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