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꼼수 인상 방지 위한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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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6:51 댓글 0본문
1. 국토부와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선하여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2. 새 양식에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3.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
4.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물 사용 대가 증액 청구 제한
5. 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화된 과제
[설명]
국토부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서식을 개선하여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양식에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있는 경우 세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물 사용 대가 증액 청구에 제한을 두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과도한 관리비 인상을 막고자 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임대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 또는 기업
- 임차인: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 또는 기업
- 산정 방식: 계산하는 방법 또는 규칙
- 관리비: 부동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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