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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한 이상 제품만 거래 가능...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창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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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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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기한 이상 제품만 거래 가능...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창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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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추진
2. 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제한
3. 미개봉,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누적 30만원 이하 제품만 거래 가능
4. 해외 직구 식품 제외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미개봉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며 누적 30만원 이하인 제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직구 식품은 거래에서 제외된다. 거래 가능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거래 플랫폼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 시범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를 테스트하고 실험적으로 실행해 보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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