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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확대, 소비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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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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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확대 소비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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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2. 개인 간 거래에는 시범사업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3. 거래 시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이다.
5.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가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편의가 늘어났다.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허용 기준이 제공되며, 브랜드명과 소비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국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며,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가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갖춘 식품
- 재판매: 한 번은 판매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

[태그]
#HealthSupplements #건강기능식품 #소비자편의 #중고거래 #규제완화 #브랜드명 #소비기한 #식약처 #소비자보호 #시범사업 #중고거래플랫폼 #빈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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