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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과다 필수품목 지정 '갑질'…60계 치킨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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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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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과다 필수품목 지정 갑질…60계 치킨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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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60계 치킨 가맹본부 제재 절차 착수.
2. 장스치킨, 나무젓가락·비닐쇼핑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함.
3.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이득 추구했다는 의견 제재 의견서 발송.
4. 필수품목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가 강제로 지정한 품목.
5. 공정위, 제도 개선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에 힘씀.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 가맹본부 중 하나인 장스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장스치킨은 가맹점주에게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견을 받아 제재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강제로 지정된 품목으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12월부터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강제로 지정한 품목.
- 제재: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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