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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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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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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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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2. 젓갈시장, 염업사 등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 대상
3.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설명]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 등이 투입되어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용어 해설]
- 김장철: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산지: 제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취급업체: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거래 및 조작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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