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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에어컨 제조사, 하이에어코리아에 2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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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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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 에어컨 제조사 하이에어코리아에 2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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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에어코리아에 26억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 하이에어코리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불법 사용하고 거래거절 등으로 보복
3.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예정

[설명]
한국의 선박용 에어컨 및 댐퍼 등을 제조하는 기업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거래거절 등으로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26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과 댐퍼 등 HVAC 장비를 생산하여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주요 업체로, 이번 사건은 해당 기업이 하도급 관계였던 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보복 조치를 취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업체: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맡아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기업
-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난방, 환기 및 공조)의 약자로, 공기정화 및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

[태그]
#FairTradeCommission #하이에어코리아 #과징금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보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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