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대 대표사례 배상비율 예상 30~60%대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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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22:31 댓글 0본문
1.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예정.
2. 은행권 5개 은행에서 분조위를 열고 각 1개 대표사례에 대한 투자자 배상 비율 결정 예정.
3. 기본배상 비율은 20~30%로 책정되며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 추가로 30~60%대 예상.
4. 배상비율은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보통 사례들을 대표로 함.
5. 분조위 결과 발표 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 예상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
[설명]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개최될 예정이며, 기본배상 비율은 20~30%로 책정되었습니다.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30~60%대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은 이미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ELS(주가연계증권) : 주식시장의 변동에 연결되어 있는 파생상품.
2. 배상비율 :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상환해주는 비율.
3. 분조위 : 분쟁조정위원회의 줄임말로 투자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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