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중간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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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22:37 댓글 0본문
1.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연루 발견 못했다.
2. DMA는 글로벌IB와 외국인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며, 불법공매도 주체가 아님.
3. DMA 방식은 주로 고빈도매매자와 헤지펀드 등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증권사는 DMA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차입주식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설명]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의 DMA 방식이 불법공매도에 연루된 국내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DMA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문한 거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불법공매도 주문은 글로벌IB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DMA (Direct Market Access) : 투자자가 직접 시장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 방식
2. 공매도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가격 하락에 이익을 취하는 거래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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