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 속지 금지! 상품 축소 시 100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22:21 댓글 0

본문

 소비자 속지 금지 상품 축소 시 1000만원 과태료

 newspaper_38.jpg



1.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상품 축소 시 충분한 알림 의무화
2. 상품 용량, 중량 축소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3. 상품 변경 시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사전 고지 의무화
4. 단위가격 변동이 5%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5.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을 축소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변경 시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았거나 변동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률 위반이나 규정을 어기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용량 축소: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 등을 줄이는 것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ConsumerRights #과태료 #소비자보호 #상품변경 #정부규정 #가격투명화 #용량축소 #사전고지 #LegalChanges #소비자기본법개정 #소비자보장 #유통업체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