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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동부건설, LH로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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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2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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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과 동부건설 LH로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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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과 동부건설, LH로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처
2. LH, 부당 시공으로 입찰 참가 제한 사유 밝히며 제재 내용 상세 공개
3. GS건설, 동부건설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소송 제기 예정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과 동부건설에게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H는 이들 회사를 부당 시공으로 지목하고 제재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 전망이 주목됩니다.

[용어 해설]
- 공사 입찰 참가 제한: 특정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조치
- 국가계약법: 국가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 집행정지신청: 처분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태그]
#GSConstruction #동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입찰제한 #부당시공 #집행정지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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