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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법원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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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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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법원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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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신청.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제출.
3. 지난해 유동성 위기 노출로 주택 건설 사업 포기.
4.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

[설명]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건설은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 작년에는 중견 건설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 주택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보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회생 절차: 기업이 파산 직전 위기에 처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2. 포괄적 금지 명령: 회생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
3. 보증사고: 임대나 분양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등의 문제로 인한 사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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