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제동...용량 감소 시 소비자 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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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8:31 댓글 0본문
1. 공정위, 생필품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을 줄이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함.
2.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 가능.
3. 샴푸, 우유, 설탕 등 191가지 생필품 대상.
4. 용량 변동 비율 5% 이하 or 가격 하락 시는 고지 의무 없음.
5. 개정된 고시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생필품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 축소로 사실상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샴푸, 우유, 설탕 등 191가지 생필품에 이 기준이 적용되며, 용량 변동이 5% 이하이거나 용량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여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고시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여 사실상 가격을 높이는 전략.
- 과태료: 법적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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