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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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0:31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시행.
2. 앞으로 용량 축소행위는 부당거래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3. 상품 제조사는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 알릴 의무 부여.
4. 용량 축소 시 가격 변동 없거나 5% 미만이면 고지 의무 없음.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용량 축소 등 소비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상품 제조사는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용량 등을 알리지 않고 축소하는 행위를 뜻함.
- 과태료: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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