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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용량 줄이고 가격 동결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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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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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강화 용량 줄이고 가격 동결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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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품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 용량 줄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전자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설명]
과거에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품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사는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용량을 줄이면 제품 포장 등에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과태료: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또는 형벌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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