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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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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5: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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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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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가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2. LH 계약심의위원회가 부당한 시공으로 판단, 제재를 통보
3. GS건설은 국내 공공공사 전체 입찰 참가가 제한될 것으로
4. 동부건설도 함께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가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LH는 부당한 시공으로 판단한 GS건설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GS건설은 국내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부건설도 같은 제재를 받아 공공공사 부문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공 시설 건설 등을 위한 입찰에서, 특정 건설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
- 계약심의위원회: 공공공사와의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태그]
#LH #GS건설 #입찰제한 #공공공사 #부당시공 #계약심의위원회 #도전 #건설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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