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조사, 용량 조정시 소비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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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2:46 댓글 0본문
1. 8월부터 제조사는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2.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조치로, 용량 축소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3. 200개의 생필품 중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이 용량 변경 시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
8월부터는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약 200개의 제품이 용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비자들은 제품 용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며, 판매업체들 역시 공정한 거래를 이뤄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 과태료 : 법률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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