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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신선함 그대로! 소비자 피해 줄이는 '용량 줄이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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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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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신선함 그대로 소비자 피해 줄이는 용량 줄이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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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한 제동 발표.
2. 용량대신 가격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 근절.
3. 제조사들은 용량이나 개수 줄이면 3개월 이상 사전 공지 의무.
4. 개정된 고시 8월부터 시행, 꼼수 발견 시 직접 신고 가능.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용량 줄이기' 행태를 제동합니다.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상 품목 제조사들은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였을 경우, 3개월 이상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이와 같은 꼼수를 발견한 소비자들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여 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행위
- 고시: 정부에서 공포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규칙이나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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