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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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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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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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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
2.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제 개정.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부당 행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설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량 등을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부당 소비자거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은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 시행은 8월 3일을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과태료: 법이나 조례 등을 위반할 때 정해진 벌금 또는 처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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