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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스엠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유통 '자사우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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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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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카카오-에스엠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유통 자사우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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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의 에스엠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
2. 음원 유통에서 '자사우대' 방지하고 독립기구 설립.
3. 기업결합으로 음원 시장 경쟁 제한 우려.
4. 공정위, 앞으로 3년간 조치 운영 및 독립 기구 설립.

[설명]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음원 유통 분야에서 '자사우대'를 방지하고 타 플랫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음원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앞으로 3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자사우대: 회사가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타사 제품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경쟁제한: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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