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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정의달 맞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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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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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가정의달 맞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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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가정의달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기간 운영
2. 홍보 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방법 안내
3.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 범죄 대상 홍보
4.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진행 예정
5. 금융회사도 홍보기간 중 홍보영상 송출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예정입니다. 홍보 활동은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하여 사생활 정보나 금전 등을 빼내는 범죄 행위
- 리플렛: 정보를 수록한 쇠뇌나 책자
- 포스터: 광고나 안내를 위해 벽이나 판 등에 붙이는 크기 큰 종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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