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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1일 거래 한도 인상, 금융거래 불편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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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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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 계좌 1일 거래 한도 인상 금융거래 불편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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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인출·이체·거래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됨
2.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불편함 해소 및 보이스피싱 대책 강화
3. NH농협, 하나은행 등에서 10일부터 거래한도 상향 예정
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등으로 신고 및 제재 요청 가능

[설명]
금융위원회가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인출·이체·거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해당 변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NH농협, 하나은행 등에서는 추가적으로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피해 시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한도제한 계좌: 신규 계좌 발급 시 적용되는 통장으로, 급여 수령 및 연금 수취 등의 목적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해 가짜 은행원 등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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