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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차, 새 시정명령 발표…"초긴급 주문 시 페널티 부과 행위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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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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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차 새 시정명령 발표…초긴급 주문 시 페널티 부과 행위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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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노차, 긴급 부품 주문 시 대리점에 페널티 부과하여 마진 축소
2. 공정위, 르노에 시정명령 부과하여 이 같은 행위를 제재
3. 대리점 305곳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설명]
르노차가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시 페널티 부과하여 마진을 줄인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정이다. 르노차와 같은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며, 대리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 마진: 상품 판매시 판매가와 제품원가의 차액으로, 판매자의 이윤을 나타내는 지표
- 제재: 특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벌을 부과하여 그 행위의 반복을 막는 것
- 거래상 지위: 경제주체 간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이나 우위를 지니는 위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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