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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원장 "금투세 강행시 우려와 혼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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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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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원장 금투세 강행시 우려와 혼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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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강행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작업이 산적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사례가 법제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업이 산적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며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2. 쪼개기 상장: 기업이 부실한 상태로 주식시장에 상장함
3.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 및 전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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