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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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6:42 댓글 0본문
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지원 강화 결정.
2.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제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 신청 가능.
3. 낙찰받을 때 실시되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확대.
4.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신청은 은행 지점에서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낙찰받을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출.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낙찰받을 때 필요한 금액을 대출로 지원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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