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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전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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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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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전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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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조건 완화 발표
2.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대출로 전환 가능 기회 확대
3.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대출 신청 가능해져
4. 피해자 전용 대출 신청은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은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전세사기: 임대인이 이미 임대한 집을 다시 임차인에게 산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전세대출: 전세자금을 대출로 받아 임차인이 집을 전세로 사는 것

[태그]
#HousingStability #전세사기피해자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수탁은행 #피해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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