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락자금 100% 대출...디딤돌대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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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08:02 댓글 0본문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조건 완화
2.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다면 전셋집에 거주 중에도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가능
3.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경락자금: 주택 구입 시 부담하게 되는 자금
- 최우선변제금: 주택구입 시 선지불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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