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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료 할증률, 100만원 이상으로 최대 30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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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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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보험료 할증률 100만원 이상으로 최대 30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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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 100만원 이상 시 최대 300% 할증
2. 300만원 이상 수령 시 보험료 300% 할증, 150만원 이상 시 200% 할증
3.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적용
4.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5. 취약계층 의료비는 할인·할증 산정 제외

[설명]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험료 할증률을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00%, 200%, 300%까지 할증됩니다. 취약계층은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할증: 원래 가격에 일정 비율을 더해 더 비쌈을 나타냄
- 차등 적용: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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