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개편으로 부담완화 및 기업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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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0:45 댓글 0본문
1. 정부가 부담금 개편을 통해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림.
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등이 폐지될 예정.
4.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에 입법예고되며 국회에 제출 예정.
5. 시행령 개정안으로 12가지 부담금이 감면됨.
[설명]
정부가 부담금 개편을 통해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숨어있어도 알게 모르게 내야 하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립니다. 이번 개편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 등이 폐지될 예정이며, 다음달 중순에 입법예고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가지 부담금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림
- 입법예고: 정부가 입법을 예고하는 과정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먼저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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