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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에 공정위 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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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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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계열사에 공정위 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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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100만원 부과.
2. 에치엔지, 소속 회사 케이비랩에 총수의 임직원 15명 파견해 지원.
3. 경쟁조건 우위 확보로 부당한 혜택 얻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

[설명]
한국콜마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총수 일가의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치엔지는 이를 통해 경쟁사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했고,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감시하는 데 더욱 신경 쓸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케이비랩: 에치엔지가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기업에 부과하는 벌칙적 성격의 금액.
- 부당지원행위: 공정한 경쟁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되는 기업 간 지원 행위.

[태그]
#Kolmar #과징금 #부당경쟁 #에치엔지 #케이비랩 #산업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중견기업 #반독점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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