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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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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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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긴급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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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이달부터 긴급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2.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3. 중위소득 160% 초과 시 100% 부담, 120%를 초과하며 160% 이하 시 20% 부담
4. 중위소득 120% 이하 시 10% 부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
5. 총 4억300만원 투입 예정, 최대 연간 30일 서비스 제공
6.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 충족 필요

[설명]
인천시가 이달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민의 집을 방문해 돌봐주고 가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총 4억300만원을 투입하며 최대 연간 30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요건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위소득: 전체 소득을 소득을 받는 인구 수로 나눈 후 중간 소득을 가리키는 용어
- 차상위계층: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구성된 계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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