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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4년 전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 1가구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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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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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 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4년 전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 1가구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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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동대문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에서 4년 전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됨.
2. 분양가는 10억6600만원으로 책정되며,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됨.
3. 분양은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매 제한은 1년이나 당첨 후 1년 후에 전매 가능.

[설명]
서울 동대문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에서 4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4개동 1152가구로 이루어진 대단지로, 분양가는 10억6600만원으로 공급됩니다. 이에 대해 지금 같은 평형의 호가는 최저 15억원에 형성돼 있어,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분양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매 제한은 1년이며 당첨 후 1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분양가: 부동산을 분양할 때 정해진 금액
- 시세 차익: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
- 무주택 세대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가정을 지칭
- 전매 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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