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연체자에게 최대 90% 채무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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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0:34 댓글 0본문
1. 정부, 통신요금 연체자 최대 90%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지원.
2. 통신채무 추가 조정 가능, 종전통신채무 반납 시 이용가능.
3. 알뜰폰사용자 등 다양한 사업자도 0~70% 채무 감면 혜택.
4. 중지된 통신서비스, 채무조정 후 3개월 성실납부시 재이용 가능.
[설명]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요금 연체자들을 위해 최대 90%의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사용자 등 다양한 통신채무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시 통신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일부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다시 조정하는 것.
2. 알뜰폰: 대형 통신사 이용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서비스.
3.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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