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6:37 댓글 0본문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로 이용자보호 강화.
2.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지급.
3.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 관리위한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4. 불공정거래행위로 최대 50억원 벌금 또는 무기징역 가능.
[설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게 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시 최대 50억원의 벌금이나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자.
- 이용자 예치금: 이용자가 거래소나 플랫폼에 예치한 가상화폐나 현금 등의 금액.
- 은행: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금융기관.
[태그]
#VirtualAsset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위원회 #불공정거래 #이용자예치금 #최대50억원벌금 #무기징역 #금융규제 #가상화폐 #은행 #금융위원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