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 두 달 연기에 금융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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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8:02 댓글 0본문
1. 금융 당국, 가계부채 관리 조치 '2단계 DSR' 시행을 9월로 미루며 혼란.
2. DSR은 스트레스 금리 추가해 대출 한도 조정하는 제도.
3. 정부, 1단계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등 스트레스 금리 적용 확대해왔으나 2단계 연기.
4. 금융권 관계자들, 은행들이 이미 시행 준비하고 있던 조치 연기에 혼란.
[설명]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계획하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두 달 뒤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은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로,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과 취약 차주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미 시행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데 쓰이는 제도로,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금융투자 방식.
- 취약 차주 : 은행이나 금융 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 중에서 상환능력이 다소 취약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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