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논란, 경총이 우려 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8:19 댓글 0본문
1.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반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2. 새로운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파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3. 경총은 하청업체 종업원들의 책임 증가와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한다.
[설명]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적 파탄의 우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하청업체 종업원들의 책임이 늘어나고 사업자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입법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경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는 법안의 개정안.
- 파업: 노동자들이 노사 간의 분쟁에서 노사 상담이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불만 해소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집단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
- 손해배상: 사업, 인권 등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정부나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
- 재산권: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로, 사용, 변동, 처분을 포함하며 침해될 경우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태그]
#LaborLaw #노동법 #노동조합 #경영자 #소송 #근로자 #사용자 #파업 #손해배상 #재산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